근로자들의 경우 오르는 물가만큼 급여 인상률이 따라가주지 못해서 속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당을 챙겨받아 실수령액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주휴수당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꼭 받아야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계산법을 알고 꼭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일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고,
그 날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는 주1회 이상
유급휴일이 있어야 하고
이 날을 주휴일이라 하는데,
이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주휴일은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회사를 가지 않아도
이날은 하루 근무를 한 셈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대부분 근로자들은 월급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주휴수당 계산법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근무자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
주휴 수당 계산법을 통해 따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빠지지 않고 근무해야 하며,
일주일 동안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주휴일 전에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 수당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을 받으며,
하루 8시간을 근무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만근을 했다면,
이 근로자의 일급은
10,000원 x 8시간 = 8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일급과 동일한
8만원이 됩니다.
이를 주급으로 계산하면
80,000원 x 5일 + 주휴수당 80,000원으로
총 480,000원입니다.
4주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48만원 x 4주가 되므로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즉 주휴수당 계산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일을 했다면
토요일은 쉬는 날이지만
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렵거나
직접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주휴수당 및 월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바천국이나 알바몬 등
취업 관련 사이트와
휴대폰 앱을 통해 주휴수당 계산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상급여와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이
한눈에 보기쉽게 계산됩니다.
이상 주휴수당 계산법이었습니다.
일한만큼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