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사실 관계를 명시하기 위해서 통보하는 서류인 내용증명은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계약이나 채무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작성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해주는 기관은 우체국으로 작성을 하여 보내게 되면 해당 내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처음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분들은 작성방법이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딱 정해져있는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없습니다. 자유기재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데, 만약 처음이라 작성이 어렵다면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받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해당 양식은 아래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은 육하원칙에 맞춰 간결명료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분량은 A4용지의 1~2장이면 되며,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날짜에 어떤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적어야 이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시 유의사항
- 내용을 수정할 경우 인장이나 지장, 서명을 꼭 해야 합니다.
- 문서와 봉투에 발송인과 수취인의 이름, 주소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 내용이 2장을 넘길경우 간인을 사용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발송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해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발송하는 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맞춰 작성한 서류 3부를 준비합니다. 복사를 하거나 3부를 출력하여 각각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서류봉투에 넣어서 우체국에 가져가지만 밀봉은 하지 않습니다. 창구에 제출하면 내용을 확인한 후에 원본은 수신인에게 보내고, 한부는 보내는 사람에게 도장을 찍어 돌려줍니다. 남은 한부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합니다.
2. 온라인 발송하는 방법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으로 최근에는 24시간 발송이 가능한 온라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우체국 내용증명양식에 따라 작성하거나 직접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온라인으로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여러명에게 한꺼번에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내용증명 보내는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