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과속으로 인해 카메라에 찍혔는지 궁금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과속에 걸렸다면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마음을 조리기 보다는 미리 속도위반 실시간조회하는 방법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하는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efine.go.kr)
바로가기 메뉴를 살펴보면
'최근무인단속내역'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한 후 선택해주시면
자신의 최근 무인단속 내역과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 확인,
기납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라고 하지만
실제로 관련 데이터가 넘어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3~4일 안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속도위반 실시간조회를 원한다면
과속을 하고 3~4일 이후에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교통민원24 > 로그인 > 최근무인단속내역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속도위반을 하면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속도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에서의 기준도 각각 다릅니다.
- 범칙금 : 경찰관에서 직접 적발된 경우
운전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경우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 과태료: 무인카메라를 통해 적발되면
차량의 명의자에게 비용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차량압류가 될수도 있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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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승용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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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승용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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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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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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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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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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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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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 벌점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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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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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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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
+ 벌점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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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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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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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
+ 벌점 60점,
운전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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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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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이하 벌금, 구류
+ 벌점80점, 운전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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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m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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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하 벌금, 구류
+ 100점, 운전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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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이상 100km 초과 적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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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4만원부터 13만원까지이며,
범칙음보다 과태료가 조금 더 높습니다.
다만 범칙금의 경우 벌점도 부과되며,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만약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위반일로부터 1년간 추가 벌점이 없을 경우
소멸이 됩니다.
또한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는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등이 2배이므로
안전운전을 하셔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하는 방법 및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