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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등기부등본 보는법 보는방법 핵심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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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 발급을 받았지만 정작 보는 방법을 모르면 난감합니다. 중개사가 설명을 해주기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필수로 봐야할 사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집이-그려진-퍼즐
    등기부등본보는법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와 내용이 적혀있는 문서입니다. 확인하는 대상의 지번과 지목, 구조, 면적 등의 기본적인 내용 외에도 소유권과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상황 등이 나와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 갑구, 을구 총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졔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을 나타냅니다.
    • 갑구 :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나와있습니다.

     

    표제부 보기

    표제부는 가장 먼저 나오는 페이지입니다. 이곳은 해당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표제부-예시
    등기부등본보는방법 표제부

     

    표제부 등기부등본 보는법은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가장 위에 있는 '1동의 건물의 표시'에서는 해당 건물이 등기된 순서와 접수날짜, 건물의 소재지번 및 명칭, 번호, 건물의 내역 등이 적혀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정확한 주소와 구조, 층수, 용도와 면적, 종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번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서는 해당 건물이 있는 땅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소재지번과 지목, 면적이 나와있는데, 지목부분을 확인하여 이 땅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세번째의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등기부등본 보는방법은 내가 원하는 세대의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다가구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호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지원의 표시'는 확인하고자 하는 집에 대한 지분을 확인합니다. 대지권 비율 부분을 통해 나중에 재개발이 될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전체 건물과 땅, 해당 세대의 정보 순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갑구 보기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갑구입니다. 이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는 것인데, 집에 따라서 내용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순위번호가 여러개일 수도 있습니다. 등기를 한 순서에 따라 적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사람이 현재의 부동산 소유주를 뜻합니다.

     

    갑구-예시
    등기부등본보는방법 갑구

     

    따라서 등기부등본 보는법 핵심 사항으로 이 부분을 확인하여 본인이 거래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갑구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에서 가등기나 예고등기, 가압류, 경매개시 결정 등의 사항이 있다면 추후 소유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유권이 짧은 기간동안 계속 바뀌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집모형과-그앞에-쌓여있는-동전
    등기부등본보는방법

     

    을구 보기

    마지막 등기부등본 보는법 을구 항목입니다. 이부분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을구-예시
    등기부등본보는방법 을구

     

    이곳에는 전세권과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다양한 권리들을 적어놓습니다. 현재 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한 경우라면 여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를 열람합니다.

     

    근저당권은 보통 빌린 금액의 120~150%가 설정되어 있는데, 만약 전세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너무 금액이 높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금액이 많을 경우 집주인이 갚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가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팁

    1. 마지막 장의 요약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의 내용이 복잡하다고 느끼면 뒷부분을 먼저 보시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의 실 소유주를 확인합니다.

    갑구에 등기되어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해야 합니다.

     

    3. 권리관계를 꼭 파악합니다.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보는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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