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과 새해가 되면 최저시급과 함께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간재 근로자나 단기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알고 있어야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 부과 등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꼭 받아야 하는 임금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월급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챙겨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N잡러가 많아지면서 시간제로 일을 하거나 단기 근로자인 경우에는 따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만근하면 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급휴일은 주휴일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 일급에 속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며,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주휴일로 간주하여 근무하지 않아도 8시간 근무한 만큼의 시급을 계산받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일주일 동안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주휴일 전에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 시간제 근무자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40시간 이상 초과했을때는 40시간까지만 인정받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에서 근무에 빠진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일로 정해진 토요일 전에 퇴직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므로, 퇴직 의사가 있다면 수당을 모두 지급 받은 후 퇴직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혹은 주휴수당 포함 일급 계산은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일지라고 주휴일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주휴수당을 미지급 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의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만족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의 경우 주휴수당을 뺐을 때 당해년도의 최저시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시급 외에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은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