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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3년만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최대 20%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11월 12일부터 즉시 반영되는 유류세 인하시기 등을 알기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유류세 인하시기
지난달 26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휘발유나 경유 등에 붙는 세금인
유류세를 최대 20% 인하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이후 3년만에
인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 씩 인하가 됩니다.
다만 이번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매일 자동차로 40km 정도 운행을 한다면
월 2만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시기는 11월 12일부터입니다.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적용되기 때문에
이 시기동안은 유류세 20% 인하를 합니다.
다만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11월 12일부터 인하를 적용하더라고
인하 전 반출된 휘발유가 유통되는 동안은
기름값은 여전히 높은 가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 까지는
실제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 등에서
12일부터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주유소는 전체의 19.2%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유류세 인하시기 동안
반영된 휘발유 값을
오피스넷 웹사이트(아래 링크)나
스마트폰 앱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가격 인하 정보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요약 정리
유류세 인하시기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 인하가격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 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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