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동결은 없어야 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2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 10조 제 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8월에 발표된 2022년 최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된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2022년 최저시급은 9,610원입니다. 이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주급으로 환산하면 439,680원이며,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여기에는 주휴수당 318,419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수습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1,720,650원입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법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주 5일 근무라면 일주일동안 근무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유급 주휴수당은 8시간이 되므로 일주일 근무시간은 총 48시간이 됩니다.
1년은 365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인 7로 나눠주면 총 52.14주가 됩니다.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한달은 4.35주가 됩니다. 우리가 간편한 계산을 위해 한달을 4주로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4.35주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한달 근로시간은 일주일 48시간 x 4.35주가 되므로 약 209시간이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으로 2002년 최저임금 월급은 약 191만원이 조금 넘는 것입니다.
임금계산기 등을 통하면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여 간단하게 2022년 최저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제하고 받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대략 172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2022년 최저임금 9,610원
-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1,720,650원
이상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과 임금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