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13월의 월급을 받으려면 자신의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과 공제 제외항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는 현금영수증과 직불, 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와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액이 포함됩니다.
- 신용카드사용금액 > (총급여액 x 25%)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으려면 1년간 사용액 총액이 연말정산 대상자의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의 1년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금액은 4,000만원의 25%이므로 1,0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1,00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한도는 본인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300만원이 됩니다.
만약 신용카드는 2,000만원, 현금영수증은 1,000만원, 대중교통은 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2,000만원에서 총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빼준 나머지 1,000만원의 15%만 공제를 받습니다.
현금영수증 1,000만원은 30% 공제를 받습니다.
대중교통 500만원은 40% 공제를 받습니다.
소득공제금액 = (2천만원 - 1천만원)x15% + 1천만원x30% = 500만원x40% = 650만원(한도 300만원)
다만 2021년의 경우 카드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면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 330만원, 7천초과 1억2천 이하일때는 280만원, 1억2천 초과일 경우 23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높아졌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확인하기
직접 계산하는게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니 아래 방법대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을 차례대로 진행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온 후에는 10월~12월 예상사용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소득공제 계산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제외항목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카드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항목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장기요양법,고용보험법,각종보험계약(생명,손해등)의 보험료
- 교육비 : 어린이집,초중고,대학교 수업료 단,취학전 아동학원비 소득공제 가능
-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법정·지정기부금
- 월세액 : 세액공제 적용받은 월세액
- 자동차구입비 : 신차구입비용(단,중고차구입시 구입비용x10%는 사용금액 포함)
- 면세물품 구입비용 : 지정면세점,선박 및 항고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구입비용
신용카드공제 많이 받는법
그렇다면 남은 기간동안 신용카드공제 많이 받는 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가장 먼저 총급여의 25%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최소금액을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다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전년도 대비 소비증가분 등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급여가 적은 사람이 지출을 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및 절세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