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영하 날씨에 눈이 내리는 지역도 많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대설주의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령이 된 상황입니다. 겨울철에는 눈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많이 발생하는데, 오늘은 대설주의보 기준과 함께 대설경보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상청은 날씨가 갑자기 변할 것이 예상되거나 이상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을 때 기상특보를 발표하게 됩니다. 종류는 주의보와 경보가 있는데, 기준에 따라 강도가 다릅니다.
겨울철에 특히 자주 발표되는 것은 대설, 한파, 건조와 관련된 기상특보입니다.
기상상태 | 주의보 | 경보 |
건조 | 실효습도 35%이하가 2일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때 |
실효습도 35%이하가 2일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때 |
대설 |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때 |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때 단, 산지는 신적설이 30cm이상예상될때 |
한파 | 10월~4월에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 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아침 최저기온이 -12℃이하가 2일이상 지속될것이 예상될때 ③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 될때 |
10월~4월에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 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아침 최저기온이 -15℃이하가 2일이상 지속될것이 예상될때 ③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때 |
대설주의보란
대설주의보 기준은 24시간 동안 새로 내린 눈이 5cm 이상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 발표합니다. 즉 앞으로 내릴 눈의 양이 많아 5cm 이상 쌓일 것 같다고 하면 기상청은 대설 주의보 기준에 맞춰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대설경보란
반면 대설경보 기준은 24시간 동안 새로 내린 눈이 20cm 이상이 되거나, 산간 지역에서는 30cm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기준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주의보보다는 경보가 더 심한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차이
따라서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차이는 신적설량 즉 새로 내려 쌓이는 눈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 대설 주의보 기준 : 5cm
- 대설경보 기준 : 20cm / 30cm
대설주의보의 경우 기준이 일반지역이나 산간지역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대설경보의 경우 일반 지역은 20cm, 산간지역은 30cm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표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강원도 지역과 동해안 지역, 제주지역 등이 눈이 많이 내립니다. 따라서 대설주의보 뿐만 아니라 경보까지도 발령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눈이 많이 내리는 해에는 수도권 지역 역시 대설주의보 기준을 자주 넘게 됩니다.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운전이나 외출을 주의해야 합니다.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불시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외출을 금하고, 만약 나가야 한다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을 할 때는 스노우 체인이나 스노우타이어 등을 장착하는 것이 좋으며, 결빙구간이나 커브길, 언덕길, 교차로 등에서는 서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모래주머니나 삽 등을 준비하여 내 집 앞이나 점포 앞의 눈을 치워 낙상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위험한 건축물이나 시설들은 미리 보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눈이 많이 내려 차량에 고립된 경우에는 가족들과 119 등에 사실을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상 대설주의보 기준 및 대설주의보 대설경보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올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