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초가 되면 해야하는 연말정산은 매년 하지만 할 때마다 복잡합니다. 특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은 매우 다양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부모님 자녀 인적공제 나이 소득 기준을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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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크게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나이요건
- 소득요건
1. 나이요건
- 배우자 : 나이제한 없음
- 직계존속(부모) : 만 60세 이상(2021년 기준 1961.12.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자녀) : 만 20세 이하(2021년 기준 2001.1.1 이후 출생)
-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또는 만 60세 이항
연말 정산 인적 공제 나이 기준은 부모님인 경우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적공제 자녀나이는 만 20세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면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2021년 1년의 소득 합계가 100만원 이하
연말 정산 인적공제소득 기준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은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인적 공제 기준에 부합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내용
인적 공제 기준에 만족한다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본인과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 : 100만원
- 장애인공제 : 200만원
- 부녀자공제 : 50만원
- 한부모공제 : 100만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더해 조건에 맞을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만 70새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씩 공제를 더 받게 됩니다. 즉 부모님 두분이 다 7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20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일 경우 1명당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이때는 나이요건은 없지만 소득은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부녀자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해당됩니다. 이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요건은 세후 연봉이 3,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한부모일 경우에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즉 자녀가 있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다른 공제들과 중복이 되지만 만약 한부모이면서 부녀자라면 더 큰 금액인 한부모공제만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방법
부양가족은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더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해 인적공제 추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 등록 신청
연말정산을 위한 인적공제 추가 등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회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간소화 서비스 등록 신청
국세청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인 손택스에서 부양가족을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온라인신청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관계,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사진으로 찍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및 추가 등록방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