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KT 통신장애 보상에 대한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인은 15시간에 대한 보상을 해주며, 소상공인일 경우 10일 요금 감면을 한다고 합니다. KT를 사용하는 분들은 자신의 KT통신장애보상 금액을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KT 통신장애보상 금액
1일 KT는 설명회를 통해 지난 25일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와 관련하여 재발방지대책과 고객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로인해 개인과 소상공인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T통신장애보상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하게 적용할 예정이며, 또한 기존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계없이 고객 보상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조속하고 철저하게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네트워크혁신TF를 가동했다고 합니다.
앞서 25일 발생한 KT 통신장애는 야간에 진행해야 할 작업을 주간에 KT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 졌으며, 사전 검증단계에서 협력사가 저지른 오류로 인해 명령어가 누락되며 발생했습니다. 그로인해 잘못된 네트워크 경로가 설정되었고 전국이 통신 장애를 겪어야 했습니다.
최장 장애 시간은 89분이었는데, 기존의 이용약관에서는 이 시간은 통신장애 보상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약관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현실에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KT 사용자들 모두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번에 책임을 지고 KT통신장애보상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개인과 기업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인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을 받으며, 점심시간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가 컸던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될 방침입니다.
- KT통신장애 보상 금액
- 개인 : 15시간 이용요금 보상
- 소상공인 : 10일 서비스 요금 보상
- 알뜰폰 사용자도 보상 대상
요금감면과 소상공인 케어를 위해 KT는 전담 지원센터를 11월 첫째 주 이내에 오픈하며 2주간 운영합니다. 또한 별도의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보상기준과 보상대상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액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알뜰폰 재판매 인터넷을 사용 중인 고객 역시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를 통해 KT 통신장애보상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 통신장애 보상 금액은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합니다. 따라서 12월 고지서에서 해당 부분을 확일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은 고지서를 통해 통신비 차감을 확인하면 되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주간 오픈되는 전담 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