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일상 생활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11월 전면등교도 실시된다고 하는데, 가족이 자가격리 상황이어도 등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을 위해 자세한 2학기전면 등교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1월 전면등교 실시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대학교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실시되면서 11월 22일부터 전면등교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비수도권 지역이 먼저 등교가 실시되면서 수도권 전면등교가 언제가 될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22일부터는 전국 전면 등교가 실시되기 때문에 대면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비록 학교 단위의 대규모 행사나 숙박형 체험 프로그램 등의 제약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둠활동이나 토론수업, 소규모 체험학습은 가능해지기 때문에 점차 대면수업은 확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역시 소규모 모임과 실험, 실습, 실기 수업도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겨울학기부터는 전면 대면수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현재 11월 1일부터 3주간은 학교 준비 기간입니다. 하지만 수능을 마친 후 22일부터는 일상회복을 위해 학사운영에 맞춰 진행됩니다.
2학기 전면등교 내용
수도권 전면등교가 진행되면서 학교 밀집도 기준 거리두기 단계 구분은 사실 상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밀집도에 따라서 1단계와 2단계일 때만 전면등교가 가능했고, 3단계부터는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여부가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구분 기준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학교가 전면등교를 시행합니다.
코로나 유행과 학교 현장준비 상황에 따라 운영 여부는 조율이 될 수 있습니다.
교과와 비교과 활동의 소규모 단위 대면활동은 확대됩니다.
유치원 전면등교의 경우 그동안 개별놀이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제는 또래놀이나 바깥활동, 신체활동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모둠활동과 토의토론 수업 등 소규모 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숲체험이나 동아리 활동, 몇개의 학급이 모여 운영되는 소규모 축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드코로나 방역 상태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는 대규모의 체험활동이나 대형 학교행사 등도 점차 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확진과 등교
코로나 확진 관련 등교제한 기준도 바뀌게 됩니다.
이번 11월 전면등교 기간 이후부터는 가족 중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동거인이 자가격리 중이더라도 학교에 등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거나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등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1월 수도권 전면등교가 실시되면 더욱 방역에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