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다보니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의 의미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을 알기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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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제정안은 22년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2021년 8월부터 적용을 받았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설이나 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공휴일 중 국경일인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휴일을 적용하여 쉬게 하는 것입니다.
- 설연휴
- 추석연휴
- 어린이날
- 3.1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는 날은 설과 추석은 일요일에 겹쳤을 때만 평일 1일을 쉴 수 있으며, 어린이날과 공휴일 중에서 국경일에 속하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겹치게 되면 평일 1일을 쉬게 됩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이 토요일에 겹친다면 이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관공서입니다. 민간 기업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을 통해 이를 준용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기업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공서 기준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됨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공휴일인 국경일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정인 1월 1일이나 부처님 오신날인 5월 19일, 현충일인 6월 6일,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니며, 제헌절인 7월 17일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2021년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이라서 휴일 하루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
2022년 대체공휴일
다만 2022년에는 대체공휴일과 대통령 선거일 및 지방 선거일이 있기 때문에 총 휴일은 118일 정도가 됩니다.
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추석과 한글날입니다.
9월 12일(월)과 10월 10일(월) 추가로 쉴 수 있으며,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수), 지방선거는 6월 1일(수) 있기 때문에 이날도 휴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관공서를 기준으로 총 공휴일 67일, 토요일 53일 중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치는 2일을 제외하면 2022년은 총 118일의 휴일이 있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인정을 받지 못해 아쉽지만 설, 추석 연휴의 경우 4~5일 황금연휴도 있기 때문에 나름 충분히 쉬어가는 한 해가 될 듯 합니다.